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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30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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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했는데 마리당 18만원으로 전부 상계를 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마리당 계산하는 것보다는 1회 출장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88건 전체의 32%, 2019년도에는 77건 전체의 28.5%, 2020년에는 61건으로 27.6%로서 당일에 구조해서 반환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두 마리, 세 마리를 같이 구조를 했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마리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만원, 54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담당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때 마리당 18만원으로 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이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의견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국ㆍ시비는 총 금액만 결정할 뿐이기 때문에 지정단가는 민간위탁 시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2020년에는 320마리를 목표로 5,76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고 2021년에는 350마리를 목표로 6,300만원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여러 마리를 구조했을 경우에는 마리당 단가를, 또 일수별로 계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4조 지정단가를 1두 당 1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책정은 1마리 당 보호기간을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반환한 비율이 약 30% 정도이고 20일을 초과한 비율은 23.1%에 불과함에 따라 보호관리비용을 일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2일, 3일-7일, 8일-14일, 15일 이상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마포구의 경우 2019년에 보호관리일수 20일 기준으로 일별 1,000원씩 차감함에 따라서 보호관리일이 10일인 경우 18만원에서 1만원을 차감하는 17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등으로 일수별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 장소에서 구조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1회 출동하여 구조한 경우 인건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마리당 원가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 2018년 총 13회를 3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 처리한 것이 10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도 총 9회를 21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7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 4건으로 처리한 것이 1번입니다. 2020년 총 14회를 40회로 체크했는데 한 번 출동을 2건으로 처리한 것이 12번, 3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 5건으로 처리한 것이 2번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와 보호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한 날 당일에 반환한 경우는 별도의 보호관리비가 투입되지 않음에도 마리 당 원가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반환의 경우 단가책정을 별도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