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감사관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우리 박대현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다 질의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윤길로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김왕규 위원님도 공통된 의견인데, 조금 전에 도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좋은 안건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게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 애매모호하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냥 실무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그 분야에 있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자격증만 갖고 있지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공부만 해서 땄고, 실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있다는 이 부분, 그것을 한번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