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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3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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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그간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다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자격 및 위촉이 있습니다. 감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는 자격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1호를 보면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했는데 이것은 약간 모호한 규정 같고요.

규정이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것은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다 보면 감사관을 농촌 지역 군 단위에서는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1호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