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갑봉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주거, 보건·의료, 요양,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 관련한 수요조사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통합돌봄 실무협의체 설치와 구성을, 안 제11조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