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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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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돌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아동복지법과 아이돌봄지원법으로 동일한데 조례가 나뉘다 보니 지원대상과 사업이 중복되고 조례 숫자가 많아지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기본조례로 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미비점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조례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