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의 활력과 공간의 재생,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 해제는 3년간 4,000만 ㎡ 이내로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특례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했지만 그동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약 115만 ㎡로 전체 해제 가능한 면적의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당 특례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보하는 만큼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인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인 3만 ㎡의 제한을 삭제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 면적 제한을 삭제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인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