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제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해서 폐기하라가 아니고 데이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뺄 수도 있고 법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동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느냐면 민관협력 활성화에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일정기간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단 얘기죠. 시행규칙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