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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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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데이터 수집 등 제10조에 보면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도 몇 년간 유지하고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서 장치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사용하고 나서 몇 년간 기준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정보법 내용에 있는 것을 유추해서 관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1조도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단순하게 인적사항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