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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9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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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10쪽~11쪽, 조례 뒤쪽에 보면 법은 제12조의3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령은 제7조의4ㆍ제7조의5, 이런 식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문상에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되는 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전달을 하면서 그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된 부분, 제3조의2 그리고 제3조의3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제3조의2는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렇게 되어있고 제3조의3은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또 10쪽에 법 제12조의3을 보면 “공립 박물관ㆍ”, 조례에서는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공립 박물관ㆍ”하고 뒤에 “공립”은 빼고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제3조의2나 제3조의3도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