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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9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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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원제용 의원님,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례 제1조 목적부터 볼게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문장구조 부분에 있어서 수정 권고안도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법도 있잖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여기 안에도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해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된 것을 보면 육성하는 것 따로, 그리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을 발전시킨다, 이게 그냥 따로따로 되어있는 걸로 문장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구조가 바뀌면서 뭔가 좀 어색한 것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ㆍ육성 및”, ‘및’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상으로도 뭔가 구조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달되는 의미도 법이나 기존의 조례와는 조금 다르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제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통일성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