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설립타당성을 검토ㆍ평가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도지사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실시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의3에 시장ㆍ군수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게 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신속히 마련하여 향후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