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간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올해 5월에 서울시 자치구 복지대타협 TF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해당 TF에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 시행하는 복지정책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서울시 자치구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입학준비금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가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의 경우 구청장이 이를 환수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의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된 내용이 우리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방법, 절차와 다르다면 우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별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조례적용의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