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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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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중 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뿐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단순하게만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구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한 예방, 신고 등을 안내함에 따라 12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등 해당 지침에 따른 예방 및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지침보다 법규성이 강한 조례로 이를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처리 절차를 명시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인격권 보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일터로의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함에 어려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 유형을 예시적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ㆍ금지 전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정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한 경우 이 사안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괴롭힘이 맞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상담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괴롭힘 당한 직원은 괴롭힘을 한 직원과 한 공간,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그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 직원의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는 집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정당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집단에 해가 된다면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금지를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조직이건 어느 상황이건 발생해서는 아니 되며 발생을 한 경우에도 빠른 조치와 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