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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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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월부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올해 9월까지 총 175억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약 114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매할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으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사랑상품권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동작사랑상품권의 유통,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심으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되 지류 상품권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권면금액 등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올해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침체 상황에 있어 동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도록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의 추진, 사용자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동작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에 대한 절차, 등록 제한 업종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고 등록된 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가맹점 취소를 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3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이를 정정하여 유통함을 명시하고 위ㆍ변조된 상품권의 유통을 통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 등의 대책 마련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사랑상품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