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위원 감면은 주죠. 제4조에 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경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 주민을 우선순위로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현재 이런 문구는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지역에 축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내가 완주군민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용진읍민인데 내가 먼저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악산, 삼례 수도산, 대부분 다 그 지역 동호인들이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체육단체하고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