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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2본회의2014-02-23

권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이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
-“반대토론입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조정 획정위의 도의회로 넘어온 획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조정위원회의 애초 조정시안은 전주 기초선거구 가와 나, 다와 라, 자와 차 선거구를 각각 전주 가, 전주 나, 전주 바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해서 4인 선거구로 하고, 타와 파 선거구는 전주 아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고 1명을 감안해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원안 즉 현재의 수정안은 의견수렴의 적절한 절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선거구인 8선거구와 8선거구의 타와 파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2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2인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게 될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생될 수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거구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현행 선거구에서 활동해온 입지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이 넓어 의견수렴이 힘들고 특히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선거공영제를 해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막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원별 지역구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 곤란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고 상호 간섭하면서 의정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넷째,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평가가 결코 쉽지 않고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데 반대하며 현행 2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자료에 있고 이번 수정안의 쟁점인 전주시 인구 급증지역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시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4조9항에 자치선거구 시·군의원 선거구획위원회는 선거구획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 시·군의회 및 장에 대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거구상 국회의원 지역구 구별과는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획정안의 의견진술을 구한 의원의 의원정수 조정시안에는 전주 다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4명, 전주 마 효자3동, 효자4동 3명, 전주 아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3명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완산을에서 자체 조정된 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획정위 조정시안으로 올라온 전주 다 4명, 전주 마 3명, 전주 아 3명 안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덕진 선거구에서 1명을 감원해서 완산을 선거구에 증가시키는 안인데 정당과 시의 의견을 물은 자료에는 이 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정시안 결정 당일 각 지역 의원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둘째, 의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선거구별 정수 산출지수와 현 정수간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편차 선거구와 최저편차 선거구 간의 편차범위가 얼마를 넘으면 상호 조정한다라는 식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정수 조정의 논리는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인구수만 반영한다면 수도권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충청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호남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호남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한 예도 바로 엊그제 있었습니다. 전주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큰 틀에서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큰 틀의 노력 없이 시의원 1명 더 늘리기에 매달린다면 대승적으로 볼 때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본격 이주하는 2014년에서 2015년 이후에 큰 인구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바꾸고 또 바꾸면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거 1년여를 앞두고 미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곡차곡 조정해 나간다면 결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삼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아닌 완산과 덕진구의 시의원 수를 현재 조정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특히 덕진구 구민들에게는 시의원 하나를 빼앗겼다는 크나큰 상실감을 줄 것이며, 나아가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분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측 의견 있습니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많은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의회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기존의 시·군의원 총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련된 3∼4인 중대형 선거구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난 2010년과 같이 3∼4인 선거구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요, 정치발전의 초석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거의 일색화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듯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집행부 눈치 보기 급급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잠시 피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맷집만 불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도의회를 통해 전달되어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번 상임위 안은 또다시 모든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정치의 일색화된 구조 안에서는 불균형된 정치 지형으로는 진정한 전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도민과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정당 및 여성, 다양한 계급 계층이 의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전달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환골탈태, 기득권 포기가 없으면서 어찌 우리가 중앙 정치권을 탓하면서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양당 체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일당을 고수한다면 다수 권력의 횡포에 순응하며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함께 사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는 법, 그 용기,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그렇지만 한편으로 정치의 변화와 개혁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과 우리 도민들에게 선배 동료의원들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듣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는데 찬성토론 한 분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형철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장영수의원

-“의장님! 찬성토론을 하게 되면 반대토론은 해당 상임위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영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찬성토론을 하게 되면 반대토론은 해당 상임위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형철 의원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분씩만 양해를 해주시죠. 꼭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형철의원

-“예.”) 조형철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씩 의견을 더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영수 의원입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히 먼저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고견에 정말로 정치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반토론을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순기능에 있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내놓은 시간이 짧지만 긴급의안에 대한 저희의 신중한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수 행정자치위원 소속 의원님들은 첫째 선거가 10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안은 결코 정치적인 고려나 모든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사료가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고려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둘째, 선거구 획정의 기본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선거구가 기본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드리면 아까 오은미 의원님이나 이계숙 의원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공천제 문제가 폐지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초의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풀뿌리 민주주의고 생활정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는 의견이 다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생활정치이고 그리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생활을, 그리고 전주시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인재의 영입과 그리고 선출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저희 위원회는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생활정치에 너무 정치적인 현안이 이렇다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정말로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노고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는 주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에 지방의원 기초의원은 2∼4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구가 지역대표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선거비 과다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후보의 난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제 정당의 후보들이 고루 당선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장점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논의는 즉 2인이건 4인이건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100% 존중하겠습니다.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저는 재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선거구 획정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 2010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 70%와 동수 30%를 해서 7 대 3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2006년이나 2010년 전라북도 내에서도 익산 영등동같은 경우에는 4인 선거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2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의 장단점에 대하여 행자위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34개 도의원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분구를 요하는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효자 1, 2, 3, 4동 지역으로서 인구 10만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의회에는 인구 등가성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선거 이후에 군산의 모 후보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선거구가 도의원 2선거구였는데 그곳에 18만명이 이르렀는데 장수 선거구는 3만이 채 되지 않는 데에서 2명의 도의원을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1만3천∼1만4천명을 대변하는 그런 숫자와 18만과는 인구 등가성에서 10배를 넘는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국회와 같진 않지만 약 4배 정도로 조정을 한 이후에 바로 효자1, 2동을 분구해서 삼천동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동의 인구는 8만5천명에 해당되고 좀전에 우리 양용모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덕진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의하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의원 빼내기는 가당치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 30개 선거구에서 시의원 30명을 뽑는 것이지 덕진구 시의원 14명, 완산구 시의원 8명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전주 시내 전체적인 인구 등가성과 동수를 비교해서 거기의 원칙에 의해서 9개 선거구로 분구를 했던 것이고, 그 인구 등가성 이후에 분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정시켜 놓고 이 지역구는 14명, 완산을은 8명, 완산갑은 8명 이런 고정화된 관념 속에서 전주시의원 정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의원 빼내가기로 비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주시의원은 송천동이건 효자동이건 시내건 중앙동이건 전주시의원인 것입니다. 그 30명을 인구 등가성과 기준과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뽑아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의원들 간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런 오해와 또한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들과 그리고 정치입지자들에게 커다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구가 돼서 2인 선거구로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줌으로 인하여 인구 등가성과 원칙과 그리고 기준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탕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개특위 속에서는 전라북도 전주 완산 5선거구 본 의원의 지역구를 분구를 할 때 지역 해당 국회의원과 본 의원에게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의원들의 선거구에 대하여 분명히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4∼5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써 선거구 획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후 2018년 선거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안이 결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14시55분 투표개시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의장님! 안 눌러졌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안 눌러졌어요.”) 투표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누가 안 눌러졌습니까? (
-“눌렀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눌렀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다 맞는다고 확인했다는데, 다 맞는다고 확인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
-“반대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반대입니다!”) 숫자가 맞는다는데……. 오은미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한 뒤에 누른 거 아닙니까? (
-“전광판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전광판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투표할 때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오은미 의원님! 집중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표 다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합니다. (
-“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기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기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내소란) (
-“이게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됐는데.”)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이게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됐는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요, 전광판에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23분, 반대 2분, 기권 5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제 의사는 분명히 반대로 표시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 의사는 분명히 반대로 표시했어요.”) 기계가 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
-“예전에 기계에도 많이 오류가 있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예전에 기계에도 많이 오류가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
에서

의석에서조형철의원

-“의장님 직권으로 반대로 해주세요.”) 조형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직권으로 반대로 해주세요.”) 그건 직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광판에 나온 대로 불러줘야지, 어떻게 전광판에 눌러지지 않은 것을 의장이 직권으로 찬성, 반대를 합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의견이 중요하죠.”)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견이 중요하죠.”)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장내소란) (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시죠. 결과는 뻔한 일인데 우리 오은미 의원 요청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끄러워지는 것은 의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예” 하는 의원 있음) 오은미 의원님, 집중해 주세요! (
-“예”)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예”) 다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15시02분 투표개시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연근의원 의석에서-“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버튼 이상 없죠? 다시 한번 출석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이상 없습니까? 오은미 의원! 이상 없습니까? (
은미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예”) 오은미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23분, 반대 3분, 기권 4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라북도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동 조례 형식은 본칙 제4항, 제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도의 책무, 전담부서의 설치, 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과 차별 금지,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총인을 요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특히 제출된 조례안 중 비정규직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과 상충될 개연성이 있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의독도영유권도발및역사왜곡망언규탄결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독도영유권도발및역사왜곡망언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의원 제 심정은 입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마구 퍼부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이 자리는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적어온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신치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역사적 사죄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규탄하는 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총의를 모아 전달하고자 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전범국가로서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침략과 수탈, 대량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책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죄는커녕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군위안부 망언 등을 일삼고 있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키워가며 주변국가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서 국가기념행사로 승화시키려는 도발행위를 이어가며, 우리 모두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과 독도 도발행위가 끊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일본의 도발행위를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규탄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기념행사의 가면으로 포장된 독도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동북아와 세계평화 구축 및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전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3. 전라북도의회는 군국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 대변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게 되면 저는 의회 현관 앞에서 3.1절까지 단식투쟁을 할 것입니다. 강력한 항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본사람들이 더 이상 망언과 망발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꼴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촉구도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입니다. 여러분들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김대중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란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료의원에 대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거수기’, ‘집행부의 시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민 끝에 집행부 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자상임위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의 시녀로 보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

15시04분 투표종료

15시05분

15시08분

15시15분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집행부의 시녀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집행부의 시녀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무심결에 나오신 발언일 수도 있으나 그간 비슷한 발언이 거듭되어 오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 사과 하시겠습니까? (
-“제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시녀’라는 말 안 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시녀’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의장님!”)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14년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지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목표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15시19분 산회

북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8인) 이계숙 강영수 오균호 오은미 조계철 노석만 정진숙 조형철 반대의원(22인) 최진호 김대중 권익현 권창환 김상철 김종철 장영수 고영규 김종담 김광수 문면호 임동규 김영배 강병진 김용화 이상현 이성일 백경태 신치범 김현섭 김연근 양용모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23인) 최진호 김대중 권익현 권창환 김상철 김종철 장영수 고영규 김종담 김광수 문면호 임동규 김영배 강병진 김용화 오균호 이상현 이성일 백경태 신치범 김현섭 김연근 양용모 반대의원(3인) 이계숙 오은미 노석만 기권의원(4인) 강영수 조계철 정진숙 조형철 1.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출석

불출석의원

(9인) 배승철 이현주 김대섭 소병래 최남렬 김정호 김규령 박용성 유기태
병서

조병서서명의원

최남렬
미진

장미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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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