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268쪽 범죄피해지원 중앙센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범죄피해자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원방법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서 심의위원들끼리 심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만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실하게 지급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9년 11월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생활비로 50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11월 4일 사당동에 사는 방00이 공연음란을 봤다고 해서 생계비 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밑에도 쭉 그런 것이고요. 특히 상도동에 사는 신00이 2020년 6월 10일에 중상해 피해를 당해서 생계비 80만원, 간병비 35만원 또 2020년 7월 16일에 생계비 80만원, 같은 해 8월 4일에 생계비 80만원이 지급됐고요. 다음은 노량진에 사는 송00이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2020년 7월 1일 생계비 50만원, 8월 4일 생계비 50만원, 9월 2일 생계비 50만원을 지급했고요.
사당동에 사는 박00이 보복상해피해를 입었는데 의료비ㆍ생계비 80만원, 생계비 80만원, 또 생계비80만원 석 달을 받았습니다. 밑에 보면 흑석동에 사는 권00이 특수상해 준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했는데 여기도 생계비가 80만원, 80만원이 같은 날 지급이 됐는데 왜 따로따로 정리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합하면 생계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80만원씩 나눠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밑에도 신대방동에 사는 이00이 주거 침입의 피해를 당했어요. 생계비로 8월 24일에 50만원, 10월 26일에 50만원, 10월 26일 같은 날 50만원 이걸 3개 합하면 150만원지만 같은 날 10월 26일 받은 것은 100만원인데 왜 50만원씩 나눠서 기록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것도 잘못 지원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과에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