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준법교육 조례안,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 위주 내지는 사후 조치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5조(준법교육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준법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할 유관기관과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체계 구축에서 언급을 하면 되고, 처음에는 ‘꼭 유관기관과 협력해야만 교육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준법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