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ㆍ대기업 중심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첨단 모빌리티 도입ㆍ확산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농촌지역 및 지역소멸위기 지역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 모빌리티 모델 개발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모빌리티 전반이 빨리 개선되어 도민들의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면 지역기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개선계획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이동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