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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0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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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와 별개인데,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산업 조례에 들어간 지자체가 있어요, 인천이나 대구 같은 데. 보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이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국감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어느 당이든 간에 정당 현수막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이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당 현수막은 인정을 해 줘 가지고 기간하고 표시를 하면 아무 데나 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실 지자체에서는 경관ㆍ미관상 안 좋아서 걷고 싶은데 못 걷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뭐 이것은 정당뿐만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도청 앞에도 오늘 혁신지구 선정이 됐다고 다 걸어놨는데요, 여기 앞에는 워낙 오랫동안 많이 걸어오다 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 군데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도시 경관ㆍ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초단체가 할 일이긴 한데?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