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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소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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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을 보전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강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완주생강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완주군 관내에서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가구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안 제4조에서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내용,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해야하는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