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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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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도로터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특성상 화재ㆍ사고ㆍ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터널 안전시설물 설치, 정기적 안전점검, 인력ㆍ장비 확보 및 사고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2차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안전점검의 실시,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실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이어서 제8조에서는 사고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터널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며 나아가 화재ㆍ사고ㆍ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