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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34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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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강원도 내 중소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기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