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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5회 제7의회운영위원회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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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작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된 적이 있다고요? 의장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치법에 대해서 다 담지 못한 해설서라든지 뭘 봐도 제가 알기로는 의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 사안 때도 안 거쳤고 이번에 굳이 거쳐야 된다고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동작구는 언제 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전문위원은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례와 법.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의 근거를 들어서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