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은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5,000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감소하였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만 9,822명의 청년이 강원도를 빠져나가 16%의 청년인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청년층의 유출은 곧 생산연령인구, 노동력의 부족과 소비문화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지역소멸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과정은 자금, 공간, 기술부터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를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창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청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창업을 제도적으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