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행정과 관련돼 있는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난번 2차 업무보고 때도, 감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능을 접목할 수가 있고 방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이라든가 수립기관의 협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부분들에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 AI가 환각 상태에 빠지다 보면 거짓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보조자 역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기본계획, 산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 행정국하고, 더 추가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분명히 다시 한번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보화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조례는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