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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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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 이분하고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우연하게 제가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동 직원을 연결해서 갔더니 어르신이 쓰러진 상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는데 자식 연락처를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알고 있었는데도 외부사람이 연락을 하니까 모르는 번호니까 자식이 안 받은 거예요.

안내판을 만드시기 전에 독거어르신을 통해서 응급상황일 때는 본인에게 연락이 외부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게시하는 요건으로만 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겁니다. 본인이 기억 안 나서 연락처를 기재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르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동주민센터나 어디에 연락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재되는 연락처의 본인이 나에게 어떤 연락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