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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4본회의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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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교육청 추경예산 부결 사태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찾아서 하루빨리 교육현장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발언입니다. 전라북도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전출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부담금이 178억원인데 납부액은 20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8여억원을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11.3%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시 평균납부실적 33.5%의 1/3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16.6%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을 말합니다.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노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법인들은 그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밝히고 있는 의지나 열의와는 너무나도 달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납부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는 비용이 최근 4년간만 약 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의 유명사학의 경우 4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최근 4년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납부라고 해야 할지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상산고등학교와 남성고, 익산고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학법인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교육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오히려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사학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확보를 위해 법인의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입니다.

해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약 1,800여명 정도가 되고 그 누적 숫자가 5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그늘에서 사회의 위기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 도지사 및 도청 간부들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고 아동청소년과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때맞춰 여성가족부에서도 지난달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5분발언의 답변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담당과장이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때도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초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십억씩 들여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도 없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허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과의 공적인 약속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공공으로 약속된 내용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지사께서 의회와의 약속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지사의 뜻을 무시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담당과장이 의원과의 약속 따위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