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4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9-11

임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의문이 좀 있는데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보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게 단서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규모를 물리적이고 면적의 부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어떠한 현장조사라든가,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거쳐서 이 조례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불명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