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입법공청회 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관련된 교수님을 모셔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확인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 전에 준비해서 공청회 때 주장을 해야 돼요. 현 개정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추가가면 인사권하고 전문 인력 건에 관한 거고 그 외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거기간에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100분의 50만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선거자금도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모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세금혜택을 주고 우리 선거기간에 하는 건 세금혜택은 안 주지만 후원회는 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주장해야 돼요. 이건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을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의장단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게 우리 구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조세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