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의 조문을 수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