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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34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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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문학 진흥과 관련된 법적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가 증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조와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문학관 지원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