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 관할구역을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업구역 경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와 면허, 단속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개별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행 및 행정관습법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해상 경계인 것입니다.
이같이 현재의 해상경계는 수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충남은 지난 80년대부터 자신들의 조업권역을 확장시킬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안대로 기존 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재설정할 경우 전라북도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 대비 15배에 이르는 어장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북의 바다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두고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밥그릇 키우겠다며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웃집에게 제대로 한번 따지기는커녕 먼 산 바라보듯 지나가는 나그네마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취할 태도인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와 해양권역을 맞대고 있지만 대응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도가 손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경기도 내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합하였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도록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과 김제, 부안지역 주민들은 새만금매립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해바다의 조업권까지 침해받게 된다면 전라북도 수산업은 고사 직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전북의 서해는 오랜 세월 우리 어민들의 거친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목숨을 바쳤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가려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누구의 시도이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시·군의 의견과 뜻을 모으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도적인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와 정부부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