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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340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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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과 재배면적, 농가 수 등 사과 관련 비중이 전국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강원 고랭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사과의 품질 및 가격의 우수성에 비해 생산 지원 및 유통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서 사과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육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