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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0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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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하여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사회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