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하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가 길다 보니까, 춘천에서도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해가 길어졌는데 연장한 그 시간이 사실 밝을 때만 되어 있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 야경을 보고 싶어하거나 석양이 지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기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실은 기간마다 해가 지는 시간도 다른데 딱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본 위원이 받아들여져야 돼서, 사실 해가 길어질 때는 6시라고 하면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2항을 보면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개관시간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해가 길 때 6시까지라고 하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