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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40회 제2강원개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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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에 도청이 이전하고 검찰청이 이전하고 법원이 이전하고 이래도, 지금 춘천시의 반려 사유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 기관만 갔을 때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서 주거가 4,700세대 들어섰을 때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여기에다 들어 가지고 반려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자면 강원도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다 강원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강원도민의 혈세를 춘천에다가 투입하는 건데, 춘천시가 정녕 투자되는 돈의 일부를 댄다고 해야 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돈 한 푼 안 대고 도에서 춘천시 42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보완하십시오. 그래서 반려나 어떤 조치가 떨어지면 100% 강원도청은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 공모하면 토지, 상하수도, 도로, 전체 다 시군에서 부담한다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 1,600억~1,700억밖에 안 들어가요. 1,600억~1,700억을 부담하라면 시군에서 못할 것 같습니까, 한 두세 배 되는 인구와 경제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대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분할해서 적립하면 되는 돈인데, 왜 춘천시에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보완 서류는 완벽하게,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보완을 완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춘천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반려한다면 이유 여하 불문하고 강원 17개 시군에 공모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다가 도청사를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좀 당당하게 하시고 서류 보완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