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5

곽향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위기가구 같은 경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한정적으로 정하게 되면 적절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단발성으로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을 결국 공무원이 정하는 건가요?

지원신청이 들어온 자 중에서 지원대상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규정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포상규정은 반드시 돈을 지급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상장이나 상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