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과 핵심 광물 자원의 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폐광 정책 속도와 인식의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빨라지는 폐광 정책과 속도에 대한 대응 방안의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 축소 방안 중 하나로 석탄산업이 거론되자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라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갱구를 닫았다고 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종사자 규모와 예산은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가.”라고 확인한 뒤 “빨리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탄소 발생도 시키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현재 480억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를 중단하면 바로 연탄 가격이 1장당 250원 정도 상승하고 결국 사용 가구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도 2030년은 너무 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3년간 지원금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보고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상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제 국내에 마지막 남은 삼척 경동상덕광업소는 2030년 폐광이 예상됐으나 조기 폐광이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지역 피해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고 그 이후 심도 있는 논의 계획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 따르면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삼척시의 경제ㆍ사회적 파급 및 피해 규모는 약 9,800억 원, 실업은 299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차원의 조기 폐광 조치는 그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석탄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 수천 명의 실직과 수조 원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됨에도 아직 대체 산업 추진의 구체적 대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폐광 정책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추진 로드맵의 가시화 등 우리 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2045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현 폐광지역법의 법률 규정에 대한 보완 사항과 향후 개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995년 시작된 폐광지역법은 1차 2015년까지 10년 연장, 2차 2025년까지 20년 연장을 통해 금년 말까지 효력이 예정되어 있던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2045년까지 20년간 효력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폐광지역법이 계속 효력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본 법률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 도모”라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광지역법의 가장 핵심인 폐광기금의 비율을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 비율 상향 개정의 가장 큰 논리 중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의 납부 비율인 10%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매년 카지노 총매출액 중 10%인 1,100억 원 이상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목적은 관광진흥기금 등 정부기금의 납부가 아니라 폐광지역의 회생입니다. 2024년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액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폐광기금 비율과 카지노의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2045년까지 매년 약 200억 원 규모의 동일 금액의 기금이 우리 도 및 전국 7개 지자체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지자체별 매년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전개로 보면 20년 뒤인 2045년, 또다시 본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 대한 확신은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관련 지자체와 강한 협력을 통해 기금 비율 상향의 논리와 명분, 이유, 당위성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