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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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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그 기준이 높아 지원에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대상자의 발굴조사 실시 및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어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60대 어머니는 고독사, 아들은 노숙자가 된 방배동 발달장애인 사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구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있는 하나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