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규격과 규칙과 평수와 높이와 노후연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제5조를 보더라도 의무관리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이 지나가다가 저 건물이 너무 낡았다고 건축물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구체적인 규격과 절차가 있어야지 이렇게 구청장 권한으로 다 묶어놓는 이런 조례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기간과 금액이에요.
공기가 늦춰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한 달이 늦춰지면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대상은 아닌데 저건 위험하다고 점검을 한다는 발상은 아니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