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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41회 제1교육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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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 활동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활동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 조정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