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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341회 제1교육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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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심오섭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여 도내의 모든 학생이 문화적 감수성과 신체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문화향유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