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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교육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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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에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영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과 교육 여건의 한계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일부 학생들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영재교육 접근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영재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 수행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영재교육은 일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