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었거든요. 금년 6월하고 7월에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 2명 해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기폭제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문한 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각심, 홍보활동, 또한 사전에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골자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방본부에서 즉시 전수조사도 해 주시고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도 조례가 좀 미비한 게 있다, 조례의 일부를 거기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홍성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홍성기 의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을 할 때 관련 법에 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다 되는데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니까 빠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