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부산 및 경기 광명시 노후아파트 화재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 외 취약시설의 포괄적인 소방ㆍ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도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