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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4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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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관련 법 제24조에 보면, 모법이죠, 모법 제24조를 한번 보시면 제2항인가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김용래 위원님처럼 ‘강원도에서 스마트도시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시군을 넘나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관여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은 이해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만 조례로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제목으로 뽑아놓고 그 안에다가 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례인데 협의회만 따로 빼서 조례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