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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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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직무나 회의 이런 것을, 또 필요시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 제2항에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동해산, 매번 할 때마다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 항이. 이렇게 자동해산한다고 해 놓고 필요하면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해산이 아니라 그냥 비상설기구로 해서 위촉을 해 놓고 임기 2년으로 해 놓고 필요시마다 모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 조건을 안 갖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호하다,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차이와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동해산이라는 게, 어쨌든 해산이면 이분들을 임시로 위촉하고 진행하고 해산하고, 약간 1일용 같은 느낌인 것이잖아요, 그 안건을 위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