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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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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하고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황조사, 안 제6조에서는 효과평가,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인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나아가 우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