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발언 기회의 공정한 보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